안녕하세요. 벨로프 운영팀 담당자님.
귀사에서 안내하신 계정 이용 제한 사유 중
“충전권 습득 반복 기록”, “특정 구간 집중 획득 패턴”, “판매 목적 정황”, “2023년도 충전권 판매 기록”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본 사안은 단순 소명 수준이 아닌, 제재 근거의 합리성과 적용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1. “충전권 습득”이라는 표현의 부정확성
안내하신 “이벤트 서버 내 충전권 습득 행위 반복 기록”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본 계정에 보유 중이던 수백만 원 상당의 캐시 충전권은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와의 정상적인 직거래를 통해 구매한 재화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획득”이 아닌,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한 취득이며
관련 게시글 및 거래 내역 일부를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습득” 또는 “획득 패턴”이라는 표현은
마치 시스템을 이용한 비정상 생성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특정 구간 집중 획득 패턴”에 대한 반박
귀사가 문제 삼고 있는 특정 시점의 충전권 보유 증가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 직거래로 구매한 결과일 뿐입니다.
구매 시점이 집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정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거래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전제하는 논리적 비약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보유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3. “판매 목적 정황” 관련
라피스 서버 내 판매 목적 정황 및 닉네임 식별을 근거로 제시하셨으나,
본 계정은 개인 사정으로 게임 플레이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
직거래로 구매한 충전권을 다시 판매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 간 거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 자체가 곧 “정책 위반”이라는 논리는
구체적 위반 조항 제시 없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4. 2023년도 판매 기록 관련
2023년도 판매 행위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하셨으나,
동일 시기에 충전권 구매 행위 또한 존재합니다.
거래는 쌍방 행위이며,
구매와 판매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화 생성 또는 비정상 축적과는 무관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니 확인 바랍니다.

5. 동일 명의 계정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정지된 kts0512 계정 외에
동일 주민번호로 가입된 kts0915 계정 또한
이벤트 서버 플레이를 위해 약 300만 원 상당의 충전권을 직거래로 구매하여 보유 중입니다.
만약 “보유량이 많고 특정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추정한다면,
해당 계정 역시 동일 기준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면 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핵심 쟁점

1. 제재 판단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 확인”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충전권 거래 패턴에 대한 의심”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2. 동일 명의 계정(kts0915)에 대한 정책 적용 기준도 함께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3. 본인은 크로노스를 이용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게임사 정책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재화를 생성하거나 축적한 행위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캐시 충전 내역 대비 보유 캐시 규모가 크다는 사정과 일부 재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5. 구체적인 불법 프로그램 사용 근거 제시 없이
수백만 원 상당의 유료 재화를 보유한 계정을 영구 이용 제한하는 조치는
계약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 또한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6.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히 이용 제한 해제 여부를 넘어,
부당한 제재로 인한 손해 및 신뢰 침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 항의가 아닌, 정책 적용의 합리성 및 형평성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합리적 근거 제시 없이 현 조치를 유지할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 및 법적 절차를 포함한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사는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제공없이 단순 정황및 의심으로 정상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이용 자로 무지성 추측만 하고있습니다.
성실한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증빙자료또한 첨부하니 필히 확인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계정명: kts0512